취업준비생이라면 알아야 할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취업 준비생이라면 알아야 할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안녕하세요! 취업 준비에 한창인 여러분, 오늘은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취업 준비에 임할 수 있게 도와줄 좋은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한 건데요. 이게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같이 자세히 알아보아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무엇인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최대 60만원씩 최장 1년간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자격 살펴보기

먼저 지원 대상 기업은 만 15세부터 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5인 이상 중소기업(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입니다.
이때,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이거나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자립지원필요청년, 북한이탈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 전문대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이내인 청년 등은 우선 지원 대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간략 안내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운영 기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기업에 통보하며, 승인 이후 첫 달 임금 지급 후 운영 기관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검토 후 지급됩니다. 

이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사업 참여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채용계획서,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이체내역),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재무제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내역,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 등이 있으니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원금액과 지급 방식 이해하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최초 채용 후 2개월이 경과된 시점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연간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되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은 ‘선(先) 지급 후(後) 검증’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기업이 지원금을 신청하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되므로,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를 참고하거나 운영 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활용 가능한 청년일자리 프로그램 소개

본 장려금 외에도 활용 가능한 다양한 정부 지원 청년 일자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친화강소기업 등이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지원내용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여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2차 고용안전망으로, 만 15~69세의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단념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참여 및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21점 이상인 만 18~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치단체 청년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의 다양한 기관이 협업하여 청년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수시 2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장려금 수령 후 의무사항과 조건

수령 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근무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퇴사하거나, 계약직으로 채용한 경우 정규직 전환 후 1개월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여야 하며, 인위적 감원 방지를 위해 기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채용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실업상태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군필자의 경우 병역기간은 최대 6년까지 인정됩니다. 다만,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사업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해결하기

중복참여 제한 기한은 최초 참여기업의 경우 2년이며, 재참여 기업의 경우 1년입니다. 단, 장려금 지급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 이후 동일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 단위로 재참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6개월 미만 계약직을 채용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약속하고 채용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정규직 전환은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 참여 신청은 원칙적으로 사업체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단,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성공적인 청년일자리 도약을 위한 추가 팁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취업을 고민한다면, 해당 지역의 지원 정책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외에도 다양한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취업 기회를 높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기업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유사한 지원 정책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자신에게 맞는 지원 정책을 찾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꼭 지원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